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개인 착복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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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개인 착복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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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첫 재판, "주식투자 등은 파산위기 회사위한 선택"
'개인착복 없었다' 초점 반론...K 전 상무이상 결심 구형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69)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열린 가운데, 김 회장은 공소사실 중 개인착복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첫 재판에서 김 회장과 변호인단은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 중 개인적 착복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 반론했다.

김 회장은 "(주식투자 유용 등은) 파산위기에 놓인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절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옛 제주시 연동에 소재한 구 사옥을 매각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함 340억원의 대금을 받은 후 94억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자금에서 총 13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5월사이 사옥 매각대금을 전액 받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에 "구 사옥 매각대금 잔금 96억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면서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중앙일보로부터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총 135억원을 차용한 후, 이를 '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총 횡령 금액 약 134억원은 구 사옥 매각대금 중 횡령한 약 94억원과 대출금, 인쇄비, 광고대금 등 일반 회사 자금에서 횡령한 약 40억원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횡령한 134억원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120억원은 증권계좌에 입금해 주식투자에 유용했고, 약 14억원은 개인 소유의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14억원을 개인 토지 매각에 따른 양소득 납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는데 초점을 맞춰 반론을 폈다.

김 회장은 "제주일보는 IMF가 터진 1997-1998년부터 사실상 부도상태였고, 그동안 타인의 돈을 버텼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생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주식투자에 손을 댔다. 착복은 없었다. 모두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도 주식투자에 120억원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120억원 중 3분의 2인 80억원 상당은 다시 회수해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했다"면서 "사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상적 방법으로는 회사 정상화가 어려웠다. 그래서 주식투자에 나선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대한 2차 심리공판은 5월6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이 중앙일보로부터 자금을 빌릴 당시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 전 상무이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는데, 검찰은 김 회장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K 전 상무이사는 "28년간 김 회장을 모셨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회장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피해를 입은 분과 제주일보 직원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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