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함바식당 운영 명목 수억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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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함바식당 운영 명목 수억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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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억원 편취 30대에 징역 3년 선고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제주해군기지 케이슨 제작장 함바식당 운영자금을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빌려 편취한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2010년 7월께 피해자 양모씨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려 하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 등으로 종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속인 것을 비롯해 중고자동차 운영자금 등으로 총 6억여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를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함바식당을 운영했으나, 자금난에 봉착하자 또다른 피해자 한모씨에게 접근해 "해군기지 부대시설 공사현장에 근로자 300-400명의 밥을 해주는 식당의 경영권을 하청받았다"면서 사업자금 4000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여러명으로 '함바식당'을 명목으로 해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합계 12억원이 넘는 점을 볼 때, 그 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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