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女승객 성폭력 택시기사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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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女승객 성폭력 택시기사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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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 승객에 성폭력을 가한 혐의(준강간미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고모씨(41)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12일 자정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승객 A씨(38. 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제추행하고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다 A씨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A씨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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