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년 선고...10년간 위치추적장치
함께 살던 동거녀가 남편과 재결합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9시40분께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동거녀인 A씨가 남편과 다시 결합하기 위해 짐을 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남편 한모씨(35)에 흉기로 머리를 내려친 후 목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2002년에도 살인 미수죄로 복역했던 점과 이번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강력범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이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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