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저지 40대 활동가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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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저지 40대 활동가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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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불법공사' 논란 속 충돌 계속

서귀포경찰서는 13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차량의 출입을 저지한 활동가 김모씨(41)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2일 오후 1시 17분께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정마을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장 앞 바다에 설치된 오탁방지막 등이 훼손된채 공사를 강행하면서, 이를 '불법공사'로 규정하며 공사저지에 나선 주민들 및 활동가들과 시공사측간의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공사저지 행위가 나올 때마다 피켓시위 등을 하는 활동가들을 고착시키는 방법으로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만 제주도내 시민단체 대표 등 2명이 연행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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