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 1학년 교실 난입 여교사 폭행사건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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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 1학년 교실 난입 여교사 폭행사건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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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조사 방침"

학부모의 교실난입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한 해당학교. <헤드라인제주>
속보=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들에게 폭력을 가한 학부모 A씨에 대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50분쯤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여)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다가 교실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다.

이어 학년부장 교사가 달려와 만류하자, 이 교사의 머리채도 잡아 흔들면서 폭력적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교장이 직접 나서 "이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사과하고 돌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여교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이다. 교사들은 물론, 상황을 지켜본 1학년 어린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이날 상황은 A씨의 딸은 화장실에 가던 중 실수로 바지에 소변을 보게 되면서 시작됐다. 담임교사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갈아입을 옷을 갖고 와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A씨가 교실에 박차고 들어와서는 "네가 우리 딸 오줌 싸게 했지?"라며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12일 "초등학교 1학년 수업 도중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학년부장 교사까지 폭행한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을 유린하고 해당 교사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교육계, 지역사회에까지 충격에 빠뜨린 심각한 교원침해 사안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양 교육감은 또 "학부모의 무단 침입, 폭행,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학부모의 교원침해 사안은 교원보호 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초등 1학년 교실에 난입 여교사 폭행...'일파만파'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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