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림(林) 관리 '엉망', 무단점용 되어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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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림(林) 관리 '엉망', 무단점용 되어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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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결과, "학교림 경계조차 방치"

제주도내 학교에서 관리하는 임야인 학교림(林) 상당수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무단 점용 등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폐교재산 및 학교림 등 교육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하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내 총 41 필지의 학교림 중 2필지를 제외한 38필지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단순히 교육재산으로만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1필지 학교림 모두 경계측량이 실시되지 않는 등 경계부분이 불분명하게 관리되면서 무단점용이나 사용 등이 이뤄져도 이를 확인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단점용이나 사용이 상당기간 경과 시에는 시효 취득 주장 등 재산분쟁의 소지를 우려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시내 동 지역의 학교림의 경우 학교림과 농로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읍 지역의 한 학교림은 축산 양돈장의 비닐하우스가 학교림 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 지역의 한 학교림은 부지 침범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육지부 학교에서는 무단점용이나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학교림 경계구역에 경고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진은 육지부 한 초등학교의 학교림 경계구역 경고 안내문.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감사위는 "학교림 부지에 누군가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경계측량을 통해 시정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년 이상 그대로 둘 경우 무단침범 사용자가 오히려 시효 취득 주장 등 재산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감사위는 효율적 가치가 높은 학교림부터 우선적으로 경계복원 측량 등을 실시해 무단점용 사례 등이 나타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학교림이 소재한 공공기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림 혀황을 홍보해 주민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임대를 해주는 등 효율적 관리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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