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한복판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40대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문모씨(48)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모 쇼핑건물에서 게임물 등급 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30대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근 채 대포폰을 이용해 단골 손님 위주로 선별 출입시키면서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해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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