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확대...2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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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확대...2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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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FTA추진과 DDA(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규모(면적)를 기준으로 보조.융자지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를 구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질병차단을 위해 필요한 축사시설 신.개축 및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을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축산사업장 냄새 최소화를 위해 개방축사를 무창돈사로 개.보수시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대상은 전업농의 경우 한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 3만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 50두 이상 사육농가 중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에 한해 보조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축사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데 전업농 미만 농가가 전업농 규모로 확대할 때도 전업농가 지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전업농가의 경우 기금 30%, 지방비 20%, 융자 50%로 3년 거치에 7년상환을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전업농 이상의 경우 연리1%에 3년 거치 7년상환을 조건으로한 80%의 융자와 자부담 20%의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생산성 및 교육실적, HACCP 적용 및 가축공제 가입여부, 수상경력 등을 평가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축산관련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선정과정에서 우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미 지원이 이뤄진 수혜농가에 대해서는 사람용 소독시설 설치와 차량 소독조 설치, 휴대용 방역기 구입 등 필수 의무 준수사항 설치 및 경영기록부 작성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HACCP 인증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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