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특수 노린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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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특수 노린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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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다금바리-전복 등 제주산 둔갑

제주지역에서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수산물 원산지를 위반한 업소 20개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설 명절 성수기인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117명을 동원해 부정축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282개 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축산물 9개소와 수산물 11개소가 적발됐는데 위반형태를 보면 원산지 미표시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6개소, 윈산지 거짓표시가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가공품 미검사,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한 다금바리와 전복, 벵에돔, 돌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검역본부는 단속된 위반업소 증 4개소는 수사를 의뢰하고, 3개소는 7일간 영업정지, 13개소에는 10-5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제주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도민과 관광객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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