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음주소란 처벌 강화...앞으로 6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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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음주소란 처벌 강화...앞으로 6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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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일부 조항 개정...22일 시행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구류 등의 형벌에 처해지는 등 경범죄 처벌법 일부 조항이 개정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추가하는 등 통고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의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전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제됐던 뱀 등의 진열행위와 같은 오래된 조항을 삭제하고,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제하는 내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게 일명 스토킹으로 불리는 특정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따른 괴롭힘과 광고물을 차량에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는 행위, 구걸하면서 다른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별한 처벌 조항이 없었던 광고물 살포행위와 구걸을 통한 통행방해 행위의 경우 앞으로 경찰이 현장 상황에 따라 5만원 상당의 경범죄 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된다.

또 출판물의 부당 게제,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경범죄 처벌행위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범칙금 수위가 상향 조정됐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음주소란행위의 경우 그동안 경찰이 일시 구류하거나 5만원 상당의 경범죄 처벌 스티커를 발부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개정되는 경범죄 처벌법은 위반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대신 일정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안이 중하거나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면 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판결을 받게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경범죄 위반 사범들의 공권력 경시풍조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총 506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가 단속된 바 있다. 단속내용 중에는 음주소란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물투기가 42건, 노상방뇨 36건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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