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월부터 '건축신고 현장기술도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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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월부터 '건축신고 현장기술도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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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3월부터 지역건축사와 공무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신고 현장기술도우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건은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시공 또는 감리자 지정 등 책임시공과 전문가의 기술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 신고의 경우 건축주 또는 소규모 시공업자들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신고사항과 다르게 시공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제-시간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현장기술도우미 운영을 통해 건축도면과 일치된 배치 및 건축 관련 궁금증 해소 등 현장기술 지원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 건축시 발생해 왔던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기술도우미는 지역건축사 및 공무원 등 2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건축착공 단계부터 준공시점까지 지정 건축현장을 방문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해소와 다가가는 밀착행정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는 954건의 건축신고가 접수돼 처리됐고, 올해 현재까지 109건의 건축신고가 접수돼 처리 완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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