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세대당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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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세대당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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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어촌지역의 낡은 주택 개량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273동으로, 지난해 120동에 비해 갑절 이상 늘어났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낡은 주택 개량을 위해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2,500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된다.

빈집 리모델링과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을 포함한 부분개량에는 총 136억원이 투입된다.

융자는 전용면적 150㎡이하 주택의 경우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와 더불어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동지역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 읍면지역은 구분없이 전 지역이 사업 대상지역이다.

융자를 받으려면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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