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조건부 재건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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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조건부 재건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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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조정 등 '조건' 재건축 필요성 인정

1985년 준공된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에 대한 안전 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나와 재건축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됐다.

이도주공 1단지의 재건축에 따른 안전 진단은 지난해 7월10일 가칭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대표회의가 39%(법적 요건 10분의 1 이상 동의)에 이르는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전문 안전진단 업체가 선정돼 2개월간 건축물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 등에 대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단 붕괴 우려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어 재건축 시기 조정 등이 가능한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도 주공 1단지 공동주택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심권 주거환경 개선 등과 함께 주택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시는 정비계획 수립 제안서(입주민)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재건축 조합 인가 등 제반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강보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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