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운영
제주시는 생활불편 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원을 해결해주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가로등 고장신고, 도로 파손, 쓰레기 방치, 위험시설 신고, 에너지 과소비신고, 기타 생활불편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특히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기능으로 해당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어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388건 불편신고가 접수 및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249건(64%)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방치 신고 17건(4%), 일반생활불편 신고 17건(4%)를 차지했다.
이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gmap.jeju.go.kr) 또는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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