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제주시 문화재 행정, 용역결과 줄줄이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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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제주시 문화재 행정, 용역결과 줄줄이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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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담당부서 조차 법정 의무용역인지 몰라"

제주시 당국이 문화재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 후 어설프게 준비했다가 줄줄이 퇴짜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재 행정의 허술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안창남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2일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됐던 제주시 문화재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물들이 모두 부결된 사실을 끄집어냈다.

안창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당시 용역심의 결과 부결된 안건은 △제주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명월성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별방진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주방선문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주 용담동 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건이다.

안 의원은 "이 문화재 정비계획 용역들이 모두 부결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면서 제주시 문화재 담당부서의 대응이 안이하게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종합정비계획은 문화재 정비의 효율성과 관리,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 용역은 단순한 민원해결 차원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법정 의무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용역인데, 제주시 담당부서는 심의당시 이러한 점을 어필하지 못하고, 민원 등의 피해 우려만을 제안하면서 결국 부결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해당부서에서 조차 법정 기본계획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문화재 담당부서는 최소한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게 법적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를 정확히 알고 업무를 했어야 했다"며 관계 공무원을 질타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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