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1만원 입금...농작물 피해농민 두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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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1만원 입금...농작물 피해농민 두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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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도마'..."태풍 피해농가에 1만원 지원"
허창옥 의원 "제도 없느니만 못해, 현식적 보상체계 만들어야"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제주도 농수축식품국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복구비 산정기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농민운동 출신의 무소속 허창옥 의원은 국가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를 제시하며 이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허창옥 의원. <헤드라인제주>

 
국가에서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난 등급은 1등급에서 100등급까지 설정돼 있고, 이 등급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50만원 미만의 경우 지자체에서 예비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가장 낮은 등급인 100등급(재난지수 300)을 받을 경우 50만원 정도가 지원되며, 재난지수 300이하를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는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100등급의 재난지수는 300-500의 범위로 설정돼 있다.

허 의원은 바로 이 100등급 이하(재난지수 300 이하)의 문제를 지적했다.A농가와 B농가가 재난으로 인해 똑같이 일반작물 피해를 보았고, 피해면적도 A농가는 4545㎡, B농가는 4554㎡로 비슷하나 이 국가재난지원금 기준표에 의해 보상금을 산정해 보면 지수가 단 '1'에 의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예시했다.

99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0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50만원의 보상금만 지급되는 등 그 차이가 크다.

특히 재난지수 300 이하로 지자체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그 액수가 크게 미미하다.

허 의원은 "재난보상금을 받은 농민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어떤 농가의 경우 고작 1만원만 달랑 입금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는 농민들을 두번 울리는 격으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 제도를 없애는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지수 300 이하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수의 미세한 차이가 실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큰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재난지수 300 이하의 경우 보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농촌현장의 실정을 전달한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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