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못할 '모범음식점'..."위생불량 행정처분에도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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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못할 '모범음식점'..."위생불량 행정처분에도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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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모범음식점 '관리지침 모순' 지적
"행정처분 받은 식당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원"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업주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례가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위 의원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특례로 상수도요금 감면이 제주시에는 2억1700만원, 서귀포시에는 1억1900만원이 투입됐는데, 이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위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중 지난 3년간 제주시 20개소, 서귀포시 7개소가 헝정처분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위생 단속 등에 걸린 음식점이다.

위 의원은 "모범음식점을 등록한 이유는 제주지역 음식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업소도 이 음식점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3번이나 행정처분에 걸린 업소도 있는데, 다른 음식점에는 지원이 안되고 이런 음식점에는 지원이 계속돼야 하는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때 취소되고, 일반적인 시정 사항은 넘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행정시를 통해 관리지침을 변경하는 등 모범업소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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