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기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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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기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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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위반한 사항 없다" 항고장 제출

(주)농심이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즉각 항고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제주지방법원의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농심은 "계약내용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면서 제주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농심은 자율골시를 통해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농심의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당시 농심은 판매협약이 조건부 갱신 계약인 점과, 삼다수 판매이익이 개발공사가 농심보다 많은 점, 그리고 삼다수 브랜드를 농심이 개발한 점 등을 제시하면서 계약해지를 거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농심과 체결한 협약서 내용 중 법률의 금지규정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는 만큼 농심과의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조례 개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관련 협약서를 근거로 농심에 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며 "개발공사가 농심에 삼다수 손익현황과 광고, 홍보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는데 이 또한 협약서 상 해지사유에 속한다"며 농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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