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불가피...개발공사, "삼다수 지켜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와 (주)농심이 2007년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판매협약을 수정해달라는 개발공사의 요청에 (주)농심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개발공사는 지난달 28일 (주)농심에 판매협약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고, 문제시되는 5가지 사항에 대해 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농심은 이날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판매협약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는 개발공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판매계약을 해지 또는 전면 재수정하기 위한 개발공사의 전면적인 법적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공사 (주)농심에 어떤 내용 질의했었나?
이번에 (주)농심에 보낸 공문에서는 크게 5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는데, 그 중에서 첫번째로 '구매물량 이행에 의한 매년 연장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또 협약서 제4조 1항에서 '(주)농심이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주삼다수의 독점적인 판매권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는 이 조항의 삭제도 요구했다.
(주)농심이 구매계획 물량을 구입해 가지 않더라도 공사로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그 물량을 다른 곳에 판매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공사가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협약 제13조 8항.
이 규정에서는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주)농심의 협조"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주)농심이 개발공사의 자료요청이 대부분 거부되고 있다.
실제 개발공사는 두번에 걸쳐 연도별 '제주삼다수 사업 손익현황 및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세부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주)농심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 자료제공을 거부했다.
또 개발공사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제주삼다수 유통 최적화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및 관계자 인터뷰를 4회에 걸쳐 요청했으나, 이 또한 '영업 비밀'을 이류로 해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이번 공문에서 개발공사가 (주)농심에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한없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규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5조에 대해서는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개발공사에 이전하는 한편, 유사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삼다수와 로고 배치, 라벨 주요 색채 등이 매우 유사한 '백산성수(옛 화산옥수)'의 중국판매는 상도의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협약상으로는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도록 돼 있음에도 (주)농심은 농심삼다수, 화산지층도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 제4조 1항의 "제주삼다수 이외의 브랜드를 가지는 먹는샘물을 공급할 경우에도 (주)농심과의 협의"를 규정도, 개발공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주삼다수 이외의 다른 브랜들르 공급(유통)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이외의 다른 브랜드를 유통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 유통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주)농심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개발공사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것이 취지다.
#개발공사 대응 '속도'...용역결과와 조례 개정 후 법적 대응 본격화
하지만 이러한 5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주)농심측은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 답변시한인 3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농심의 묵묵부답에 개발공사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월18일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삼다수 유통최적화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진행 중인 용역결과가 빠르면 이달 15일쯤 나올 예정인데, 이의 결과가 나오면 정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해 지난달 19일 제주도의회가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판매사업자 선정을 명문화한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를 명분으로 해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할 예정이다.
즉, 용역결과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재의 판매협약의 효력 등을 검토할 때, 문안상으로는 (주)농심으로 하여금 계약 무효 또는 해지를 요구할만한 정당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보다 세밀한 법률적.제도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오재윤 사장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사기업의 영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개발공사는 제주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 제주삼다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한 후,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도민사회가 개발공사로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입장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상의 불공정 협약내용과 관련한 추진상황은 이렇습니다. •1997. 12. 16. 개발공사(사장 故 강정효)와 농심(대표이사 사장 신동원)간에 체결된 최초 판매협약서상에는 “협약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없으면 3년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최초 협약기간 종료시점에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 3년간씩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협약이었습니다. ❍ 개발공사 추진사항 ❍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사기업의 영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는 제주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 제주삼다수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나갈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주삼다수와 개발공사에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하였습니다.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