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삼다수 불공정 계약 조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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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삼다수 불공정 계약 조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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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농심과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이 현 시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는 24일 "당시 계약체결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낮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어떻게 그런 계약이 체결하게 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2007년 12월15일 계약 체결당시 상황에 대한 내부 조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사가 이뤄진다면 계약체결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 등이 집중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다수 증산을 위한 시설 확대 등을 예측하고도 연간 판매목표량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억울한 계약이 어디 있느냐"면서 분개해 했다.

그는 "저는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억울한 계약이 어디 있느냐"면서 "현재의 계약대로라면 농심에서 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농심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당초 올해 연말께에는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2007년 체결한 계약조건에서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한 독소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알려졌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2007년 이전에는 종전 5년간의 계약기간에 구매물량 이행 때 3년간 자동연장되는 조건에 따라 이뤄져 왔으나, 2007년 말 체결된 말 체결된 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서에서는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매물량 이행때 1년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즉, 계약이 체결된 후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계약물량을 이행하면, 그 다음해 부터는 전년도 구매물량을 이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1년단위의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지난 판매계약에서는 3년간 구매물량을 2008년 37만t, 2009년 42만t, 2010년 50만t으로 명시했다.

이 판매목표를 이행하면 3년의 계약이 끝나는 올해부터는 1년단위 자동연장에 들어간 것이다. 올해 판매목표는 55만톤으로 설정되면서 사실상 내년에도 자동계약이 이뤄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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