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는 지난달 28일 보육교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권리이해, 아동학대의 정의 및 학대징후, 신고절차, 신고의무자의 의무 등에 대해 교육을 했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어린이집내에서는 신고의무자이자 보호자임을 강조해 아동학대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사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이 차이가 있어 실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전했다.
어린이재단은 지속적으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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