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립묘지 설치, 법적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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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립묘지 설치, 법적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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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설치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우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에 국립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에는 현행법상 국립묘지 종류의 하나인 '국립호국원'을 설치하되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도 모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의 경우 국립묘지가 없어 다른지역의 국립묘지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제주지역 안장대상자들은 국립묘지보다 가족묘지 또는 인근의 충혼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또 제주지역 14개 충혼묘지의 경우 순국선열들의 묘지라기보다는 여느 공동묘지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특히 개정 이전 법률에는 조성배경과 안장대상에 따라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국립민주묘지로 국립묘지 종류가 나눠지고 그에 따른 안장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어 국립묘지가 제주지역에 설치돼도 다른 종류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안장될 수 없어 제주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집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준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국회, 정부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제주 국립묘지 추진의 장애요인이었던 설치 예정부지의 행위제한 문제와 법적 근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립묘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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