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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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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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일제 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 신청기간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11월30일까지로 5개월 연장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2008년 9월 시작된 이의 신청은 현재 864건으로, 이중 사망이나 행방불명자 위로금지급 신청이 272건, 부상자 위로금 지급 신청 171건, 당시 부역을 했으나 노임을 받지 못한 미수금 지급신청 290건, 생존자 의료금 지급신청 131건 등이다.

이중 현재 602건이 지급결정이 이뤄졌다. 69건은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인 기각 혹은 각하 결정됐다.

258건은 현재 중앙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담당 사무관은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기간이 5개월 연장됨에 따라 주변에 미신청자가 있을 경우 조속히 신청을 하도록 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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