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면장 강금화) 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러 오지 않는 세대편입일 경우 세대주에게 문자발송하여 전입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다른 자격있는 사람이 신고 가능하다.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세대주가 확인하면(서명 또는 날인) 전입처리가 가능하여 위장전입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입처리 이후 세대주에게 문자 발송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연간 약 300여 가구가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를 하며, 전입신고 완료 후 세대주 휴대전화번호로 전입자 · 전입일자 등을 문자 발송하게 된다.
표선면은 앞으로도 민원처리 알림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실시해 고객만족을 최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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