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도의원 공동성명, "특별법서 '영리병원'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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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도의원 공동성명, "특별법서 '영리병원'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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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의원 등 17명 "영리병원 한정도입은 위험한 실험"

'제주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회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조항에서 '영리병원'을 제외할 것을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소속의 17명 의원들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박주희 의원이 제안을 했고, 위성곤.박희수.안동우.방문추.오충진.안창남.윤춘광.박규헌.이석문.김희현.박원철.김진덕.강경식.김경진.김용범.김영심 의원 등 16명이 서명하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영리병원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발과 시민사회 등의 반발로 여러 차례 처리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제주를 찾은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도민적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영리병원이 제주도를 위해 정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는 그동안 전국민적 반발만 불러 일으켜 왔다"며 "오히려 국민적 갈등 사항을 제주에 실험적으로 도입하려 하면서 제주지역 시민사회의 반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의견 제출 등 우려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리병원은 정부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 기관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의료비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중소병원은 문을 닫고 농어촌 의료는 더욱 황폐해질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주식회사 병원인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주주의 이윤추구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지난달 영리병원 허용 대상을 '성형, 미용, 건강검진, 임플란트'로 한정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현대의학의 진료행위 중 건강검진이 포함되지 않은 진료행위가 가능할지 의문인 점에서 (우 지사의 입장은) 법안 통과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미 제주 외에도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 영리병원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제주를 잘못된 실험장으로 만드는 정책에 불과하고, 의료민영화로 가려는 지렛대로 활용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위험한 실험이자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발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제도개선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신 제주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지사도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우 지사는 후보 시절 영리병원 정책을 사실상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정책 변경 사유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당선된 이후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은 도민들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재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논쟁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영리병원 조항을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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