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큰소리' 감사위, 결국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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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큰소리' 감사위, 결국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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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개발공사 임직원 '무혐의' 결론에, 감사위 신뢰성 도마

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감사위원회의 당초 특별감사가 '표적감사'였다는 의혹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4개월간 개발공사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제주지방경찰청은 6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부당한 업무사례 65건을 적발하고, 공금횡령 등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위는 수사의뢰와 함께 임직원 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고계추 전 사장과 본부장급 임원 등 개발공사 관계자 40여명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검찰 역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고,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도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부당이득을 취한 점도 없었고, 기업회계 기준에 준하더라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한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기업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해야 하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는 시각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경찰조사의 결과에 따라 감사위는 다시 '표적 감사'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는 지난해 11월18일 개발공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 부당한 제품 판매 계약으로 미수금을 낳게 했고, 사업추진 과정에선 삼다수 과다생산으로 인한 재고관리비 부담, 밀어내기식 수출 후 매출 취소 등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손실을 끼쳤다며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등 65건을 지적했다.

개발공사는 지난달 14일 본부장급 K씨와 H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나머지 4명은 각각 정직(2명)과 감봉(2명) 처분을 했다.

이처럼 감사위의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 수사의뢰와 신분상 조치까지 이뤄졌으나, 사법당국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감사위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초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인수위원회에서 잇따른 문제제기와 함께 우 지사 취임 후 제주도의 공식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경찰조사 무혐의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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