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투숙객 성폭행하려 한 3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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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투숙객 성폭행하려 한 3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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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여관의 옆 객실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 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제주시 소재 모 여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옆방에 침입해 A씨(22, 여)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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