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안'에 대한 취소의결 후속대응책을 놓고 제주도당국과 제주도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29일 "재의요구를 해 오더라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반려' 성격의 액션을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당국이 취소의결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올 경우의 대응책에 관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재의요구를 일단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혹은 공익을 저해하는 등의 점이 인정되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 어떤 경우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할 수도 있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의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반려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재의요구 요건에 맞지 않고 의회 차원의 강력한 입장 전달차원에서 재의요구 자체를 '반려'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재의요구가 일단 접수된 상황에서 재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만약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본회의 10회 이내에 재의결해야 하니까 7월까지는 여유가 있는 셈"이라며 재의결 문제를 장기적으로 표류시킬 수도 있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4월6일 예정된 절대보전지역 해제 관련 항소심 재판, 그리고 4월 임시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처리문제, 이 두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좀더 여유를 가지면서 앞으로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4월 임시국회가 4월15일 끝나고, 4월18일 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될 예정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결과와 임시국회 결과가 재의요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더욱 꼬일 가능성도 크다.
오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 의장단 회의나 전체 의원총회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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