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 "법원, 집행정지신청 빠른 결정 내려야"
상태바
강정주민 "법원, 집행정지신청 빠른 결정 내려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해군 측에서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에 테트라포트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법원이 해군기지 관련 3건의 소송에 대해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강정주민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해군의 공사강행을 막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빠른시일내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정주민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취임한 방극성 신임 제주법원장은 취임하면서 '패소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면서 "패소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되려면 그 재판이 상식에 맞고 정의에 부합해야하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법에 의하면 경관이나 생태계, 또는 지하수자원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강정마을 해안 지역은 경관이 뛰어나게 아름답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강정해안은 환경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제주도정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해제해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강정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잘잘못을 아예 따지지도 않고 소 각하판결을 했다"며 "해군기지건설 예정지에 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면 도대체 누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냐"고 역설했다.

강정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말 항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했으나 두달이 다 되도록 항소심 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설사 강정주민들이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시라도 빨리 내리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엄정한 법적판단을 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의 공사강행을 막기위한 마을주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제주도청 앞에서 진행 중인 해군기지 반대 1인시위를 중단키로 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법원은 상식에 맞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


강정마을은 제주사회의 최대현안인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문제로 4년 가까이 고통 받으며 살아오고 있다.

친척이나 형제간은 물론 부모자식 간에도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로 인해 편이 나뉘어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과 제사에도 동석하지 않고 관혼상제 같은 큰 일이 나도 서로 간에 돌아보는 일이 끊어진지 오래다.

또한 친목계나 동창회 등 이웃 간이나 친구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들마저 모두 깨어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반목과 대립만 횡행하는 마을이 되었다.

강정 땅과 바다는 유엔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조상 대대로 사백년을 이어온 강정 땅과 바다를 후손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수십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했으며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어이없게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했다.

한편 해군은 겉으로는 화합과 상생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도정과 힘을 합해 강정주민들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사소한 시비에도 경찰력과 형벌권 행사로 반대 측 주민들을 탄압하고 모든 사안을 군사적 기밀이라는 미명아래 철저히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아직 해군기지건설관련 소송이 3건이나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해군은 제주도정이나 서귀포시, 언론기관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조차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개소식을 하고 난 후 해상 부표와 오탁수 방지막을 설치하며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를 설치하여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해상공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8기 도의회는 해군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일 때까지 무기한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고, 범도민 군사기지 반대대책위원회로 연대한 34개 단체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모든 야당들이 적어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만이라도 건설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또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여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나섰고 창조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요쟁점으로 다룰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많은 정당과 단체, 재야인사까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해군과 지난 도정이 안보사업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군은 이 모든 목소리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방극성 제주법원 신임 법원장은 취임하면서 “패소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패소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되려면 그 재판이 상식에 맞고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법에 의하면 경관이나 생태계, 또는 지하수자원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강정마을 해안 지역은 경관이 뛰어나게 아름답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따라서 강정마을 해안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현장조사를 해서 환경여건이 변화되어 이제는 경관 1등급지역이 아니라는 판정을 하고 해제를 해야 할 것이다. 법에 의하면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 해제할 수도, 해제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9년 9월 25일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해제해 버렸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잘잘못을 따져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그게 상식이 아닌가.

그러나 법원은 강정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면서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의 잘잘못을 아예 따지지도 않고 소 각하판결을 하였다. 해군기지건설 예정지에 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면 도대체 누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고서도 강정주민들에게 납득하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강정주민들은 작년 12월 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두 달이 다 되도록 항소심 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해군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설사 강정주민들이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묵묵부답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시라도 빨리 내리고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을 하여 이 땅에 법치주의가 진정으로 살아 있음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그게 상식에 맞고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믿는다.

또한 강정마을은 해군의 밀어붙이기식 공사강행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정과 도의회에 해군기지문제해결의지를 묻고자 진행해왔던 1인 시위를 잠시 보류하고 마을자체 내에서의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힌다.

2011. 2. 21

강정마을회 회장 강동균외 주민일동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