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파악 안돼 전화만 빙빙..."답답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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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파악 안돼 전화만 빙빙..."답답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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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제주시민 공모 씨, 도청 신문고에 답답함 하소연

담당자라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직원에 물어보라며 전화만 돌리는 공무원의 행태에 한 시민이 단단히 화났다.

제주시민 공모 씨는 17일 제주도청 인터넷신문고에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신청과정에서 겪은 '답답함'을 낱낱이 공개하며 하소연했다.

공 씨는 "제 아이가 장애인아동 바우처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중단됐던 학습지 바우처가 올해 다시 시행된다는 말을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며 "복지부 상담원은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성심성의껏 응답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는 제주시청에 문의했지만, '안된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그는 "제주시청 학습지 바우처 담당직원 이모 씨와 통화했더니 그는 중복 지원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직원은 공 씨에게 장애아동 바우처 담당자 안모 씨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그런데 안모 씨는 휴가를 떠나 자리에 없었고, 공 씨는 한 남자직원과 연락이 닿았다.

공 씨는 "그 남자직원은 단호하게 (중복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며 "자기가 잘 모르면 상부기관에 문의해서 연락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서 공 씨는 이번엔 거주지가 속한 A동사무소로 연락을 시도했다.

공 씨는 "일반아동 바우처 담당자 김모 씨와 통화를 했는데, 그는 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3월에 공문이 올 예정이니 그때 신청하라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말을 했다"면서 "제 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장애아동 담당자는 따로 있다며 다른 사람을 바꿔줬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정작 담당자는 바로 전에 통화했던 김모 씨였다"며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이해가 안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공 씨는 "그렇게 업무를 미루려면 공무원 그만두고 집에나 있지, 자리하나 차지하고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을 받으면 안된다"며 "정말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장애아동 바우처 담당 직원과 연락이 닿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중복지원이) 안된다'였다.

공 씨는 "그 직원은 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니, 그제서야 알아보겠다고 했고, 몇분 뒤 전화가 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업무에 대해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담당자라고 하면 그 업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담당자가 왜 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 씨는 "예전에도 A동사무소 직원 보육 담당자 김모 씨가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해,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느냐"며 "당시 피해 때문에 동사무소에 문의하지 않고 바로 복지부에 문의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친절하고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상담도 받아주고, 가끔 위로도 해주면서 성심성의껏 답변도 해준다"며 "그런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자기네가 무슨 대단한 벼슬인냥 문의사항을 들어보지도 않고 너무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냥저냥 출석이나 해서 월급 받아가고 그러니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놀고 먹는 공무원이라는 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공 씨는 "몇몇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서는 안된다"며 공무원 사회의 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바우처 서비스 문의와 관련해 업무담당 직원들이 명쾌하게 답변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해당부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시민의 소리>는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이나, 독자들의 제보를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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