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자진신고' 제도, "제주도에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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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진신고' 제도, "제주도에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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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업무보고, 감사위 '플리바겐' 도입에 실효성 제기

감사에 착수하기 전 자진신고를 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인 '플리바겐(plea bargain)' 제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가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인데,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주의가 짙은 제주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14일 제279회 임시회 제주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플리바겐' 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플리바겐' 제도는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줄여주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불리운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적극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면책제도' 차원에서 플리바겐 제도를 도입,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박원철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와 관련해 박원철 의원은 제주의 연고주의가 짙은 점을 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여건 상 지연이나 학연, 혈연 때문에 공정하고 냉정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그런데 자진신고 시 면책해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사위가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서, 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운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그는 또 "사전 제보를 필요로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감사를 할 정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병수 감사위 사무국장은 "제주가 연고주의 때문에 감사의 한계가 있고, 감사를 많이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이를 탈피할 수 있는 게 플리바겐 제도라 생각해 도입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도 도입 첫 해 시행에 따른 매뉴얼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입하더라도 매뉴얼을 정해 놓고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과 현정화 의원(한나라당)도 "꼼꼼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한병수 사무국장은 앞으로 매뉴얼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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