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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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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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학부모 부담 '숨통'

다음달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이에따라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까지 436만원 이내에 한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 대상자가 크게 늘게 됐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월 소득액에 토지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모두 합산해 산정된다.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받던 가정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올해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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