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의 'F.M비즈니스' 방송금지 처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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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의 'F.M비즈니스' 방송금지 처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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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유해 매체물 '재심의 청구' 개정안 발의

유해 매체물로 선정돼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대중가요가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재윤 의원. <헤드라인제주>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 9일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곡 등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청소녀 유매 매체물'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 결과 통지로부터 한 달 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결정한 경우, 매체물의 제작.수입.발행자가 심의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 청소년보호법위원회에 대한 재심의 요청 등 이의제기 신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따라 사법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됐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 김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보호위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재심의를 받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청소년 유해물 심사를 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 발의를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절차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난 국정감사 때 불명확한 심의기준의 무리한 적용으로 방공금지처분을 받은 서태지의 'F.M 비즈니스' 등에 대해 재심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절차에 대한 신뢰성과 공공성이 강화되고, 행정소송제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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