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연내 임시회 한번 더 갖고 내년 예산안 처리키로
지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부결처리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까?
21일 제277회 임시회 개회를 몇시간 앞둔 이날 오전, 그동안 잔뜩 긴장했던 의회와 제주도의 대립각이 조금 완화된 분위기다.
전날까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던 제주도 관계자들의 얼굴도 웃음을 띠며 여유를 되찾은 모습이다.
도의회도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오전 11시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유연한 모습으로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277회 임시회 회기를 8일에서 4일(21-24일)로 축소하고, 대신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의해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 쟁점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런데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도의회와 제주도당국이 상당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김부일 제주도 환경부지사와 오영훈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예산안 처리방향에 관한 협상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일 밤, 우근민 지사와 문대림 의장이 모처에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동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았을 것이란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21일 오전 도청 모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원만하게 잘 되지 않겠나?"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우 지사가 지난 정례회에서 '부동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권'에 대해 언급한 것이란 점을 유난히 강조했다. 이 말의 표현 속에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암시케 했다.
도의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존중하되, 제주도의 '예산 집행권' 행사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도의회가 새롭게 제출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심의해 계수조정을 하면, 우 지사가 '부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되 일부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여부는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각종 행사에 대한 민간보조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우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이 확고해, 도의회와 우 지사 모두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차원의 합의점 도출에 두 기관이 고심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합의 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어젯밤 막바지 협상결과는 아직 전해듣지 못했지만, 뭔가 진전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어쨌든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회기에서 부결됐던 내년도 제주도의 예산안이 연말 임시회에서 재심사되면 어떻게 처리될지가 주목된다.
이 예산안 처리여부에 따라 함께 부의된 제주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의 처리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는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단, 예산의 실제 집행여부는 제주도 담당부서의 판단에 맡긴다???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예산이 되므로 당연히 집행할 수밖에.
임기 6개월차의 레임덕의 탄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