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15일 오전 10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공권력의 횡포를 두고볼 수 없으며, 마을주민들의 입장은 오는 17일 마을총회를 통해 결정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강정마을회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항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회장은 "오늘 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에 따라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법한 절차와 물밑작업을 통해 추진돼 온 해군기지 건설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총회와 관련해서는 "오는 17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해군기지를 반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행정 등과 타협을 해 나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총회를 통해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항소할지 여부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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