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표준모델이라는 용어사용이 작가의 창작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주조각협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조각가협회, 해녀협회, 해녀상설치 자문위원, 디자인 전문가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간담회를 열고 해녀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제각각 모습으로 설치되는 해녀상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훼손과 고유성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임을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또 이번에 제시된 기본기준은 전승보존이 필요한 전통해녀상 설치시만 사용하고, 향후 고무복 입은 해녀상 등 새로운 기본기준이 필요할 경우, 해녀협회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조각가 협회, 해녀협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제주해녀의 고유문화 보존과 전승에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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