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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진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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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헤드라인제주
지난 5월 25일 서귀포시내 모 행사장에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됐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e스포츠협회 창립기념식으로 제주지역의 e스포츠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e스포츠의 국내저변 확대와 국제교류 증진 도모를 위해 설립됐다. 국내에 총 11개 지역에서 협회 시· 도지회를 운영중에 있고 이번에 제주에 설립됐던 것이다.

e스포츠란 Electronic Sports의 약자로 일반 스포츠와는 달리 인터넷상에서의 네트워크 게임을 이용한 각종 대회나 리그를 뜻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e스포츠는 게임대회만을 지칭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게임을 이용한 대회뿐만 아니라 대회에서 활동하는 프로게이머, 게임 해설자와 방송국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서의 의미와 게임문화와는 또 다른 신문화를 e스포츠라고 부른다고 한다. 국내에서의 e스포츠는 게임산업의 팽창과 함께 점차 발전해 나가는 추세이고, 2000년대 초반의 과도기를 지나서 현재는 하나의 산업으로 또한 새로운 문화로 정착돼가고 있다. 1999년 프로게이머 코리아오픈부터 시작된 한국의 e스포츠 역사가 올해로 20년이 됐다고 한다. 한국 e스포츠협회는 긴 역사와 더불어 끊임없는 변화와 시도로 글로벌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e스포츠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식 스포츠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문화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선도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e스포츠협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희망하는 미래 인기직종으로 프로게이머(e스포츠선수)가 8위로 선정됐다고 한다. 이처럼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한편으론 청소년의 게임중독 등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으로 불리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따르는 곳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판단기준은 게임에 대한 조절력 상실과 다른 일상 활동보다 현저하게 게임에 우선순위 부여 그리고 부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하는 행동이다. 이 세가지 특징이 12개월 이상 평시에 두드러질 때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자 게임계와 의료계의 찬반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지정이 게임 자체를 잠재적인 질병유발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의료계는 게임 때문에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많아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하다며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게임을 직업으로 삼아 연습하는 e스포츠선수는 게임중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WHO에서 답을 해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e스포츠는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선정되었던 만큼 게임중독과 연관시키기에는 어렵다고 한다. e스포츠는 단순 게임이 아닌 스포츠라는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게임중독의 질병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e스포츠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하여 각종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게임은 문화이고 스포츠 레져다. 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분류한 뒤여서 주목되는데 아마도 어려움에 처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

서귀포시에서는 2009년부터 도내 유일의 e스포츠 행사인 ‘서귀포시 e스포츠 한마당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올해에는 7월 28일(일) 개최 예정으로 있다. 이 대회에서 입상된 선수는 8월 17일부터 이틀동안 대전시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인 2019년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에 제주대표로 출전 할 예정이다. 제주 e스포츠가 건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종목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성장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진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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