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일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전원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에서 피고인 18명 전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 판결문 신속히 검토해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여부 결정은 판결문 송달이 이뤄진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과거 잘못된 군법회의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구형했던 점을 감안할 때, 항소 포기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4.3수형인들은 70년만에 무죄를 확정짓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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