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의 '무죄' 판결 4.3수형인들 "만세, 만세"
상태바
70년만의 '무죄' 판결 4.3수형인들 "만세, 만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형인들 눈시울..."왜곡된 4.3역사 바로 잡아준 날"
"4.3정의 비로소 시작...국가배상 소송 시작할 것"
20190117_152133468.jpg
▲ 제주4.3 수형 생존자인 부원휴 할아버지가 17일 법원의 4.3 재심재판 공소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법원이 17일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전원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 재심을 청구했던 4.3수형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재심재판에 임했던 18명 중 건강 악화로 참석하지 못한 정기성 할아버지(96) 등 2명을 제외한 16명의 재심청구인과,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지원해 온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재심 선고공판이 끝나자 법원 현관 앞에서 큰 목소리로 "만세"를 외쳤다.

이들 앞에는 '우리는 이제 죄없는 사람이다. 4.3 역사정의 실현 만세!'라는 플래카드가 펼쳐졌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이제는 죄 없다고 말해야 한다. 애시당초 죄가 없었고,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죄가 없다고 했다"면서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늦어도 정의가 실현된 날이다. 기쁜날이다"고 피력하면서 '만세'를 선창했다.

양 대표는 이어 "판결이 내려진 오늘은 왜곡된4.3역사를 바로잡아 준 날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누가 빨갱이라고 했는가? 누가 빨갱이섬이라고 했는가? 오늘 판결로서 역사정의가 실현됐다. 이제 4.3 정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KakaoTalk_20190117_15243546.jpg
▲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가 17일 법원의 4.3 재심재판 공소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또 "이분들에게 적용됐던 것이 구형법 77조 내란죄다. 그런 이분들은 그런 (범죄혐의) 사실이 없다. 국방경비법, 간첩죄 한 적 없다. 처음부터 죄가 없었고 그 후에도 죄가 없었다"면서 "때문에 오늘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분들이 이제야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이라며 "오늘 판결로, 지지부진한 4.3특별법도 개정이 되고 진상규명보고서도 발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분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국가는 책임을 저야 하고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연내에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8일 무죄를 선고받은 18명과 함께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표는 "4.3생존자 모임 중에 이보연 할아버지가 2016년 3월 돌아가셨는데, 4.3평화공원에서 예를 갖춰 오늘의 결과를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4.3수형인들 "70년 한 풀었다" 감격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된 4.3수형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해 했다.

임창의 할머니(97)는 "너무 억울했는데, 70년 한을 풀게 됐다.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김평국 할머니(89)는 "기분이 정말 좋다. 자손들이 볼 때 몇 대 할머니는 옥살이를 흔적이 남았다 하는 것이 없어지게 돼서 그것이 가장 후련하고 기쁘다. 망사리 속에 가뒀던 놈들이 다 깨져서 날아갔으니 시원하다"고 말했다.

박동수 할아버지(85)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아무런 죄도 없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오늘과 같은 재판도 없어 형무소 갔다. 한이었다. 오늘 이 시각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말 기쁘다. 그 이상 더 말할 것이 없다.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 제 2의 인생이다"고 말했다.

조병태 할아버지(89)도 기쁨의 마음을 전했다.

KakaoTalk_20190117_15233546.jpg
▲ 제주4.3 수형 생존자인 박동수 할아버지가 17일 법원의 4.3 재심재판 공소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0190117_152133468.jpg
▲ 제주4.3 수형 생존자인 양근방 할아버지가 17일 법원의 4.3 재심재판 공소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헤드라인제주
59.jpg
▲ 제주4.3 수형 생존자인 양일화 할아버지가 17일 법원의 4.3 재심재판 공소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신화 할머니(96)는 "기분이 너무 좋다. 이제는 밥도 잘 먹어지고 잠도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고 말했다.

양근방 할아버지(85)는 "70년이 됐다. 이 속에서 오늘 재판을 받았는데 우리 도민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그 다음에 기자님들에게도 고맙다"고 피력한 후, "그리고 우리가 재판과정에 이제까지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어디부터 시작인가. 우리를 이끌어준 도민연대 대표를 비롯해 변호사 두분 헌신적 노력으로 오늘날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었다"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양 할아버지는 "우리가 과거의 아픈 역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영광이고 기쁨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계춘 할머니(93)는 "큰 짐을 가지고 있다가 놨다. 눈물이 났다. 죄의 누명을 벗은 눈물이다. 죄를 벗었구나 하는 눈물이 났다"면서 "그동안 서러운 것은 아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했던 것을 오늘 다 풀었다"고 말했다.

양일화 할아버지(89)는 "정말 반가운 날이다. 여러분들 감사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일을 보게 됐는가"라며 "세월은 흘러서 70년이 됐다. 7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두 눈을 감지 못하고 뜬 눈에 밤을 새는 날이 허다했다"며, "그러나 오늘부터는 두 눈을 감고, 두 발 피고 잠을 자겠다. 이 일이 오늘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어른들이 재판관님이 공소기각해주신 것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할아버지는 "죽어서도 억울할 것 같았는데 오늘은 도민의 행복이고, 우리 자신의 행복이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김평국 할머니의 딸 심모씨도 "너무 기쁘다. 어머니께서 마음에 얼굴도 어둡고 항상 그러셨다. 자식들에게 말 잘 못하고, 오늘 누명을 벗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이 모든 것이 도민여러분과 함께 힘써준 분들이 게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순석 할머니(90) 아들 임모씨는 "4년 전까지 아무 이야기도 안했다. 듣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에게도 이야기 안했었다. 어머니가 마음 고생을 많이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오늘 매우 기분 좋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원휴 할아버지(89)도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 감개무량하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70년 지다가 벗었다. 매우 고맙고 판사님, 검사님, 공소기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날아가고 싶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20190117_153355535.jpg
▲ 임재성 변호사가 17일 법원의 4.3 재심재판 공소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임재성 변호사 "군법회의 불법성 확인...손해배상 검토"

이번 4.3재심을 위해 2016년부터 3년 여간 4.3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해 변론 활동을 펴온 임재성 변호사는 "오늘 법원이 열여덟분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죄 없다고 모두 이겼다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재판에 임했던 18명의 수형인들을 향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아마 무죄라고 하면 귀에 쉽게 들어올텐데 공소기각이라고 해서 어색할 것이다"면서 "군법회의 문제는 유죄 확정 판결의 증거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는 총체적 불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분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게 '내가 무슨 죄로 재판을 받는지도 모르겠다', '재판 절차라는 것이 큰 강당 곳에 백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몰아넣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유죄 판결을 했다', '내 형량을 육지에 있는 감옥에 가서야 들을 수 있었다'는 것들"이라면서 "이렇게 절차적 불법성이 많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재판부도 이 부분에 주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1948년, 1949년 국법회의에 적용됐던 예심절차, 그 이후 공소장 송달 과정 모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로 재판 받는지 몰랐다. 때문에 변론이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바로 그것이 공소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때, 형사소송법 327조 2항에 근거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재판부가)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무죄 판결보다 훨씬 더 나아간 당시 제주4.3 군법회의의 총체적인 불법성을 확인하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환영하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도 공소기각 구형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한다"면서 "아직 손해배상은 아직이다. 청구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 "(수형인들의)전과기록을 조회한 결과 8명 정도가 내란죄 위반과 간첩죄로 여전히 확인된다"면서 "공소기각이 확정되면 전과에 대한 말소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56.jpg
▲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17일 법원의 재심재판 공소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밝혔다. 가슴에 '진실'을 상징하는 나리꽃을 단 (사진 왼쪽부터)오계춘 할머니, 박순석 할머니, 한신화 할머니.ⓒ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원시적농부 2019-01-17 21:48:01 | 116.***.***.96
옥석을 가리는것이 최고 중요 하지만, 그중에는 진짜 빨갱이도 있었다, 또한 이중간첩도 있었다고 그당시를 회상하는 분들 중에서 증언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