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대림 전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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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대림 전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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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는 아직 조사중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아온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부분(허위사실공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문대림 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전 후보는 지난 5월 18일 열린 제주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원희룡 당시 후보가 지난 2009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임 당시 고가의 골프장 명예회권원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5월 25일 방송토론에서 문 전 후보가 원 후보를 상대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원 후보측이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문 전 후보가 원 후보에 대한 특별회원권 의혹 제기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앞서 사건을 송치한 경찰은 두 가지 의혹 모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회원권은 받았고 당시 환도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가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불기소의견 이유를 설명했다.

또 토론회 발언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 전 후보가 발언을 하면서 사실임을 믿고 발언한 것 같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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