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신청한 어가에 대한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1917어가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어가당 지원금액은 지난해(55만원) 보다 5만원이 늘어난 60만원이다.
제주시는 총 14억원을 투자해 12월 중 이들 어가에 수산직불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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