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177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고 준수 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영업장내 게시여부 △휴업 및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 및 상주 여부 등이 중점 확인됐다.
이 결과 옥외광고업 등록증 미게시 12개 업소 등 경미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폐업한 5개소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조치토록 하고, 변경등록 미이행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기간 내 시정조치토록 계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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