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호텔 노동자들 "노조탄압, 불법적인 외주화 전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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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호텔 노동자들 "노조탄압, 불법적인 외주화 전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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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호텔 노동조합(위원장 손창배)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호텔은 노조탄압과 식음업장에 대한 불법적인 외주화 전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H호텔 노조는 "그동안 바쁜 날을 보내며 노력한 결과 특1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고 자부심을 가지며 업무에 매진해왔다"며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1배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취업규칙 상 명시돼있던 정년 날짜의 기준을 교묘히 바꿔가며 같은 직원을 두번이나 해고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인사총무팀은 삭감된 연봉계약서를 내밀면서 회사기밀이라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해고된다며 협박해왔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결국 지난해 6월 14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됐고 사측에 단체협약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사측 교섭위원들은 성수기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미뤄왔다"고 꼬집었다.

또 "휴무일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정확한 조사없이 조합 사무국장, 조직부장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고, 무죄가 증명된 후에도 수개월동안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결국 조합간부 2명 및 조합원 2명은 3개월 및 1개월 정직, 기숙사 퇴거, 회사 출입금지 등 중징계를 받게됐다"며 "이 밖에도 많은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그러던 중 대표가 갑작스레 지난 달 2일과 5일 2차례에 걸쳐 협약에 참석했고, 조합은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보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측은 협약이 체결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디너뷔페를 중단하고 대휴를 소진하라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급기야 식음조리업장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또 "F&B직원 개인에게 외주화 업체로의 이직을 강조하며 이직결정 면담에 참석치 않을 시 징계를 하겠다며 이직하지 않을 시 대기발령을 통해 50일 경과 후 정리해고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에 수 차례의 공문발송을 통해 외주화 철회 및 절차를 위해 교섭요구를 하고 있으나 회사는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일제히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사건들을 종합해본 결과 우리는 효율화를 위한 양도양수는 거짓이며 조합원 대부분이 속해있는 F&B업장을 들어내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차후 형사 고소 및 고발 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회사의 노조 말살 정책으로 인해 5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고, 3명이 퇴사를 앞두고 있다"며 "외주업체로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단 1명 뿐"이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사측의 노동조합 파괴행위 및 F&B업장의 불법적인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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