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호텔 노조는 "그동안 바쁜 날을 보내며 노력한 결과 특1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고 자부심을 가지며 업무에 매진해왔다"며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1배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취업규칙 상 명시돼있던 정년 날짜의 기준을 교묘히 바꿔가며 같은 직원을 두번이나 해고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인사총무팀은 삭감된 연봉계약서를 내밀면서 회사기밀이라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해고된다며 협박해왔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결국 지난해 6월 14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됐고 사측에 단체협약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사측 교섭위원들은 성수기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미뤄왔다"고 꼬집었다.
또 "휴무일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정확한 조사없이 조합 사무국장, 조직부장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고, 무죄가 증명된 후에도 수개월동안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결국 조합간부 2명 및 조합원 2명은 3개월 및 1개월 정직, 기숙사 퇴거, 회사 출입금지 등 중징계를 받게됐다"며 "이 밖에도 많은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그러던 중 대표가 갑작스레 지난 달 2일과 5일 2차례에 걸쳐 협약에 참석했고, 조합은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보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측은 협약이 체결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디너뷔페를 중단하고 대휴를 소진하라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급기야 식음조리업장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또 "F&B직원 개인에게 외주화 업체로의 이직을 강조하며 이직결정 면담에 참석치 않을 시 징계를 하겠다며 이직하지 않을 시 대기발령을 통해 50일 경과 후 정리해고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에 수 차례의 공문발송을 통해 외주화 철회 및 절차를 위해 교섭요구를 하고 있으나 회사는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일제히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사건들을 종합해본 결과 우리는 효율화를 위한 양도양수는 거짓이며 조합원 대부분이 속해있는 F&B업장을 들어내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차후 형사 고소 및 고발 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회사의 노조 말살 정책으로 인해 5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고, 3명이 퇴사를 앞두고 있다"며 "외주업체로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단 1명 뿐"이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사측의 노동조합 파괴행위 및 F&B업장의 불법적인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