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신협 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S씨(37)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S씨는 지난달 23일 직장 회식과정에서 입사 3개월 차인 A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렸으나 직장 간부에게 고소를 할 경우 퇴사를 해야한다는 우회적 압박을 받아 결국 퇴사까지 결심하게 됐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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