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천톤 숨골에 '콸콸' 무단배출 양돈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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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천톤 숨골에 '콸콸' 무단배출 양돈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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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천톤을 지하수 함양의 통로가 되는 숨골에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1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2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넘겨진 건축업자 B씨(49)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B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저장조에 설치된 고액분리기에서 분뇨가 흘러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침하고, 2013년부터 2015년 11월 사이 농장 중앙 저장조 내부에 구망을 뚫어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등 2917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와 업체는 A씨의 농장 돈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1000톤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중요한 의무이나, 이러한 도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며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을 통해서 살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최종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배출하고 그 중 일부는 숨골을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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