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차로제' 3월 단속 예정대로..."법적문제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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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차로제' 3월 단속 예정대로..."법적문제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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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반차량 단속 법적근거 논란에 반박
"도로교통법 적용 아닌, 도시교통촉진법 적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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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27일 '제주형 우선차로제' 문제제기에 따른 반박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이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영훈 국회의원이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예정대로 시행할 뜻을 거듭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2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우선차로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문제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1일 위반차량 단속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제주특별법 제430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근거해 교통수요관리 방안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일부도로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라며 "이는 일부 차로를 대중교통, 영업용 자동차 등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해 통행속도 및 정시성 향상을 통한 여객서비스 개선과 도로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것"이라며 "단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 국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은 시간당 100대이상이 통행해야 하나 제주도의 버스 교통량은 시간당 60대 정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경우 도로의 여유용량이 많아져 도로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서울 등 대도시의 교통량과 달리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타 지역과 연결되는 버스교통량의 제약 등 제주의 특성에 맞게 택시, 전세버스 등의 통행을 허용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예를 든 오 국장은 "서울시 신촌(연세로)의 경우에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 16인승 이상 차량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는 택시까지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통행제한에 따른 단속권한과 위반차량에 대한 법칙금 부과권한은 이원적 체계로 돼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오히려 타 지역에서 운영중인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우선차로 시설에 800억원이 투입됐다는 오영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선차로는 3개구간 15.3km로, 2016년과 2017년까지 우선차로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감리비, 시설비, 신호체계시스템 구축 등 총 115억원이 투자됐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오정훈 국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권한이 제주도지사에 있는데, 단속하려면 한달에 한번 촉진법에 30일 단위로 운행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이때문에 매달 교통위원회 심의를 열어 운행제한을 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달 고시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맞게끔 권한을 활용하게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이지 잘못된게 아니"라면서 "도와주실건가 했는데 두~세달에 한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과태료 부과 근거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3조에 따라 교통수요 분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형 우선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같은법 34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에 따라)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도지사 권한에 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7가지가 가능하다"면서 "이 중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제주도지사가 통행량 분산 등을 위해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교통분산 정책의 사업명칭이 '우선차로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권한이 없다"면서 "서울시에서 차량 부제를 운영하고 싶다면 계획을 정비해 국토부와 협의 후 시행하지만,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었다.

우선차로제 관련 법적 정비가 너무 늦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가져오는게 너무 어렵다"면서 "그나마 올해 인사에서 바뀐 국토부 부서장들이 제주도의 교통혼잡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관련된 법안들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월1일 시생되는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km 및 공항~해태동산 0.8km 구간, 그리고 무수천에서 노형~터미널~광양~인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km 가로변 차로 구간에서 이뤄진다.

중앙차로제에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실시되고, 가로변에서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사이 단속이 실시된다.

우선차로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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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시민 2018-02-28 21:14:07 | 223.***.***.160
자가용운행은거의안하고
대중교통인버스를이용하고
있는시민입니다.골목마다
버스가운행되니앞으로는
자가용은줄어들거고점점
버스이용시민이많아질겁니다.
국호의원애기가옮은말씀인지
도청말씀이옮은지시민은잘
모르겠지만저생각으로는
도민편하게도청말씀이
정답인거같습니다.
힘내세요.

1234 2018-02-27 19:50:21 | 211.***.***.28
버스이용하는 도민입니다. 빠르고 편하고 너무 좋아요
신제주에서 제주대학병원까지 아주 빠르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흔들지 말아 주세요.
좋아지려고 하면 흔드는거 이제 안하면 안될까요?
순수하게 오로지 도민의 편의만을 생각하면 안될까요?
멋진 제주, 멋진 도민으로 남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