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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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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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 시행을 앞둔 제주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26일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운영 중"이라며 단속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제주도는 이날 오 의원의 지적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돼있다"며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법제처에 우선차로제 운영 관련 유권해석을 한 결과 '반려' 답변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법제처의 해석은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취지 해석이 결여된 것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해석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반영하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안정기에 접어든 대중교통체제개편을 흔들림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며 단속을 정상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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