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해양생태조사 사업 비리 업체 대표 기소
상태바
검찰, 제주 해양생태조사 사업 비리 업체 대표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생태조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격증을 빌리는 등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양생태조사업체 대표 K씨(4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휴직중인 직원을 근무 직원으로, 전문 기술직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참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C씨(37)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으나, 대학동문 관계를 유지해온 점과 제공받은 83만원이 대부분 음식값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했다.

이들과 별도로 검찰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2800만원을 받고 용역사업 보고서를 대리 작성한 혐의를 받아온 수자원관리공단 직원인 또 다른 K씨(37)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K씨와 업체 대표가 친척 관계이고,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해양생태조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가기술면허를 불법 대여한 대표 J씨(54)와, 면허를 빌려준 K씨(55)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