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16일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도내 인구의 제주시 동지역 집중현상으로 읍면 고등학교 재학생의 4~50%가 제주시 동지역 학생들"이라며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4000명의 학생이 읍면 지역 10개 고등학교에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도 1200여명이나 돼 상당한 통학비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가 제정된 바 있지만, 2015년도에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로 개정돼 지원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축소되고 말았다"면서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는 물론, 읍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하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읍면지역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동지역 학생이나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통비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통비 문제 해소를 목표로 개편을 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나 본인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 (사안에 대해 별도로)논의될 문제라 본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